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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각 지방검찰청 및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상담소의 설치)
①각 지방검찰청과 동 지청에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조사 및 법률상담을 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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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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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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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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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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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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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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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의하다, 피고인, 진술, 공판, 증인신문, 경우, 항, 재판, 받다, 참여, 규정, 증인, 피의자, 신문, 법, 권리, 인정, 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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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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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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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의 2호 서식)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
(1)품명
한글
(2) 규격
영문
(3) 수량및단위
(4)금액
단가(또는월임차료)
총액
(5) 물품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6) 자금명
관세번호
(HKS No)
(7) 사업명
(8)용도및
활용도
용도
활용도
(9)소요량
전체 소요량
(10) 소요시기
기보유량
검토내용
당해란“”
표시
비고(“부”란 표기시의
보완책 내용)
여부
(11)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여부
(12)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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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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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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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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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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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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