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