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상호
②회사형태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무소 주소
⑥전화번호
⑦사업소 주소
⑧전화번호
변경등록사항
⑨변경연월일
⑩당초등록사항
⑪변경등록사항
⑫비고(변경사유등)
원자력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