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
〔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별지 제2호(을)서식]
(년 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⑧산출세액
⑨가산세
⑩납부할 세액(⑧+⑨)
5/1000
비과세
감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