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6.양도소득기본공제
 
 7.과세표준
 
 8.환급세액
 
 9.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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