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원
( )세무서
분류기호: (전화: )...
경유:
수신: 발신: 인
제목: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사건고유번호 )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낙찰인항고장
항고인
주소:
위 항고인은 귀원의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귀원 20 년월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낙찰허가 결정의 표시)
항고취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요구함
항고이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20 년월일
항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