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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0-03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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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청구인 ○○○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외 1필지 토지(중토위 행심 택 94-○○)에 대한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동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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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9.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가입의 신청 및 심사) ①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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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에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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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1993. 7.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 며,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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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장 제안절차
제4장 제안심사
제5장 시상과 사후관리
부 칙
제안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개발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원의 제안을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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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위원회 규정
제1조【구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및 상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2조【목적】
①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고 통일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자문에 답하며 또는 의견을 상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
① 회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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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위원회 규정
제1조【구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및 상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2조【목적】
①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고 통일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자문에 답하며 또는 의견을 상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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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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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7. 2.17 국가보훈처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보훈처(이하“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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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3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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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3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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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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