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9호서식] (94.12.31. 개정)
제호
농지세비과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농지소재지
⑥지번
⑦면적
㎡
⑧작물명및용도
⑨과세표준
원
⑩산출세액
원
⑪비과세세액
원
⑫과세세액
원
⑬비과세기간
⑭결정이유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조사대상세목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기간
5. 조사사유
6. 조사공무원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①현주소
② 징수촉탁시군
시
(군..
제2-1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금 전)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 탁
금 액
공 탁
원 인
사 실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주 소
공탁자 성명 대리인 성명
....
신주식발행 결의통지서
년월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고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아래-
1. 발행신주식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금액 원)
2. 발행가액 : 1주에 원
3. 신주의 배당 :년월일 오후 시 현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신주식 1주를 배당한다.
4. 청약기간 :년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5. 납..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