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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세비과세에관한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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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9호서식] (94.12.31. 개정) 제호
 농지세비과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농지소재지
 
 ⑥지번
 
 ⑦면적
 ㎡
 ⑧작물명및용도
 
 ⑨과세표준
 원
 ⑩산출세액
 원
 ⑪비과세세액
 원
 ⑫과세세액
 원
 ⑬비과세기간
 
 ⑭결정이유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103-167일(1) 190㎜×268㎜
 84.12.11.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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