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 서식]
설계업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회사명
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종
휴업일
재개업일
폐업일
사유
전력기술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9..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공시의무
제3조(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규..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의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사원은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 및 업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