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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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건 금 ( )원을 ( )하였기에 통보한다는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취소 )결정하고자 한다는 결의서 양식입니다.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아래와 같이 세( )건금( )원을( )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납세의무자
성명 (대표자)
상호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
고지서발부일자
고지 및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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