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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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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제출내용
 제출
 연월일
 인원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결정 세액
 기납부세액
 연말정산결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근무지
 현 근무지
 징수한
 세액
 환급할
 세액
 차감징수
 (환급)세액
 
 비고
 【참고사항】
 연간급여액 = 지급조서상(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신고서상 총지급액임
 기납부세액은 본 집계표에 첨부된 연말정산자료상의 전근무지에서의 소득세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의 소득세납부액을 각각 집계하여 기재함
 결정세액=전근무지 납부세액+현근무지 납부세액+연말정산결과 징수한세액-환급할 세액
 지점법인과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징수의무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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