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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884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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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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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청구금액
일금 원정
단, 20 년월일 대부원금, 변제기 20 년월일
일금 원정
단,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일 까지 연 할의 이자
합계 금 원정
경매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경매원인채권과 그 채무명의
위 청구금액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선고한 판결(또는 공증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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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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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입인지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1000원
신청인(채무자)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성명:
주소: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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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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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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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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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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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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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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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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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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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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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부동산 명도시에 세입자등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빠른 명도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내용증명을 받고나서의 세입자등의 점유자의 태도는 급변하게 됩니다,
경매낙찰후의 명도진행절차상에 꼭 필요한 내용증명
세입자등의 점유자들에게 차후의 법적진행절차 안내 및 신속한 명도에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
내 용 증 명
제목: 경매 낙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퇴거 및 명도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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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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