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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429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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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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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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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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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3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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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채권자(인)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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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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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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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 년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과세표준 금 원정
등록세금 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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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평가명령
감정인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20 년월 일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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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비용계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1. 금원 경매신청서 등 첨부 인지대
2. 금원 경매신청서 서기료
3. 금원 경매신청 기입등기 등록세
4. 금원 송달비용
5. 금원 등본수수료
6. 금원 평가비용
7. 금원 현황조사비용
8. 금원 경매수수료
9. 금원 공고비용
합계 금 원정
집행기록에 의하여 위 계산을 하였습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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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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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허가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경락인
(주소) 시구동 번지
경매가격 금 원정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경락을 허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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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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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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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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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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