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위임거절서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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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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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조직강제
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