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조(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신고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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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2)
도착전 5일내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함
보관창고
□식품
□ 식품첨가물
수입신고서
처리
기간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입고일자
①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상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
(FAX: )
영업허가및판매업신고번호
(시군구) 제호
②신고품명
④HSK
번호품명
③제조회사
⑤용도
⑥신고수량(단위: )
⑦신고중량(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