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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810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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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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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업태
3.종목
4.신고내용
5.과세장소별
6.과세 장소구분
7.입장인원
8.입장료별
9.요금
10.세율
11.납부할 세액계
12.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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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환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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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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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과세장소별
4.과세유흥장소 구분
5.과세,면세 구분
6.유흥음식 요금
7.세율
8.세목
9.납부할 세액계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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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
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납세번호
4.~년도 의료비 지급내역
5.지급 연월일
6.지급금액
7.의료비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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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세지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2.상호
3.성명
4.등록번호
5.주소
6.소재지
7.상속인
8.납세관리인
9.납세지 주소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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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소득유형
4.이자,배당소득
5.계좌번호
6.지급일
7.지급액
8.세율
9.원천징수할 세액
10.비과세,면제세액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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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 조세, 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이자배당,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서, 비과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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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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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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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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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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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변경방법 적용 사업연도
3.재고자산의 종류
4.상품 및 제품
5.원재료
6.위에 준하는 자산
7.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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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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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
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저축의 종류
5.(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6.연간합계액
7.사용목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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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내역
3.주택구분
4.특례주택의 명세
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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