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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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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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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경매용어
CONTENTS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의 이해관계인
- 개별입찰
- 공동입찰
- 과잉경매
- 공시송달
- 매각조건
- 물건번호
- 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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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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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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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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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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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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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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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
등록세금○,○○○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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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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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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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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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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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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