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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426개 중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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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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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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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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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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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0○년 ○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선박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등기권리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년 ○월○○일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목적 선박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정
등록세금○○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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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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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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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안내서
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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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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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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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대부원금
1. 위 원금에 대한 20○○년 ○월 ○일 이후 완제까지 연 1할의 손해금
신청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할, 매월 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부한 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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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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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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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6
소유권이전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소유자 홍길동
610120-1234567
○○시○○구○○동○ (인)
7
○번 가압류 및 ○번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을구)
4
○번 저당권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경락 (인)
(갑구)
5
가처분
접수 20○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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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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