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호)
 ③ 가압류등기말소(20○○.○.○.접수 제○○○호)
 ④ 강제경매 신청등기말소(20○○.○.○.접수 제○○○호)
 과세표준액 금 00,000,000원
 등록세금① 이전등기 금○○,○○○원(교육세포함)
 ② 말소등기 ○건금○,○○원(교육세포함)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원
 첨부1. 경락허가결정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토지대장등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비고
 제호
 
 주: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경략인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하나의 촉탁서로 촉탁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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