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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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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 임의, 검사, 피고인, 성, 피의자, 경우, 조서, 증거능력, 내용, 상태, 사실, 받다, 인정, 위, 의심, 거짓말, 증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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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피양 중 사고
따라서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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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사고, 경우, 도로, 보호, 위반, 적용, 호기, 설치, 지점, 사람, 설, 통행, 차, 어린이, 차량, 의하다,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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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공수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만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
판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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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역, 지방자치단체, 선, 수면, 공유, 관할, 해상, 존재, 대한, 상의, 행정구역, 행정, 상, 인정, 관, 지형도, 법, 따르다, 불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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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인이 2001.12.일자 불상 08:30 경 피해자 공소 외 2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시나 야간 근무시에는 얼차려를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겨울이나 일요일에는 그렇지 않았고, 포대장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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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소, 외, 피고인, 피해자, 사실, 차려, 얼, 이유, 상태, 행위, 관, 인정, 병장, 경, 소속, 지시, 원심, 중,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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