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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집행의 정당성과 한계 고찰
1. 들어가며
우리가 법을 지키는 까닭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따라서 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법이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지 않고 따라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한다거나, 질서 유지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법을 집행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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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속행신청 서식입니다.
1. 채권자 인적사항
2. 채무자 인적사항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법원 9○카기 ○○호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생략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법원(또는 ○○집달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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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목차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I. 정책의제 형성과정
II. 정책대안의 개발과 선택
III. 정책의 집행
IV. 정책의 평가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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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의미와 특징 및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평가절차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의미와 특징 및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평가절차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의미와 특징 및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평가절차
I. 정책집행의 의미와 특징 및 영향요인
II. 정책평가
1. 평가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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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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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여비집행내역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집행함.
소속:
직위:
성명:
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박 일간)
목적지 :
목적:
여비지급명세
총집행액 : 일금 원정(₩)
구분
계산내역
집행액
비고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총계
관련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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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의미와 특징 및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 및 평가절차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집행의 특징
3. 사회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환경적 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3) 정책형태적 요인
Ⅱ.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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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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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은 공소외 심○○(여, 32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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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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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양명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주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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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주소:○○○○구○○동○○번지
본적:○○○○시○○동○○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1. 청구금액 :금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서울교도소
다. 석방 년 월일 : 1998년10월3일
라. 구금 일수 : 78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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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1263 - 129
대 139 평방미터
(소유자 민일랑 지분 1390분의 14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시효취득완성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자의표시
OOO OO시 OO구 OO동 1263 - 129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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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배당시 사용하고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추가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사용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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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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