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망(상이)사실 증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상이자)임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망(상이)자
1-1. 소속
1-2. 계급
2. 사망(상이)경위
2-1. 사망(상이)구분 등 포함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별지 제3-12호 서식]
① 신청인 (상호, 주소, 성명)
② 발급용도
동신청서의 용도를 입력하세요.
③ 수출일자
④매입번호
⑤품명
⑥수출실적
⑦비고
⑧ 증명발급번호
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증명권자 :
2802-25민
1987. 6. 17. 승인
210㎜ × 297㎜
(인쇄용지 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