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8조 또는 동법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제3자
2.이름
3.주소
4.연락처
5.접수일자
6.접수번호
7.청구인
8.정보내용
9.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