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멸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시○○구○○동○
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
경정할사항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홍길동
6006
토지합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동○○동○-1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합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취득(계속보유)대상토지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 용도 등 포함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양식 제49-4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배당)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의 총액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