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Ⅰ. 서설
1. 조합원 지위의 의미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조합규약에 정해진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 자격의 결정 또한 그러한 단결목적의 실현과 관련되어야 한다.
2. 법적 체계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합원 지위의 취득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 제9조에서는 조합..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조합원 지위의 취득․상실과 권리․의무
Ⅰ. 서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들어가며
헌법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