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매각조건변경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하에 경매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경매신고인에게는 신고가격의 10분의 2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함.
20 년월일
이해관계인( 채권자) (인)
이해관계인( 채무자) (인)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