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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426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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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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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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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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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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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청하는 실제 실례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65타경 1250호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위 권리신고액에 상당하는 개보수비용을 지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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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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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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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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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동의서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이순신
소유자 심순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9타경 1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채권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있어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낙찰인 인감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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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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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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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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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 대학교
부동산학과
최종합격
지원동기
/작성완료 799자 / 800자내
하단의 입력란에 서술해 주십시오.(한글800자/영문16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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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찰매각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해서, 그 매각방법을 입찰 매각방법으로 하면 보다 고가로 매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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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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