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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63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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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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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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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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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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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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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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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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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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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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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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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군○○읍○○리산○ 임야 ○정○단○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및 이에 대한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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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2001. ..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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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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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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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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