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군○○읍○○리산○ 임야 ○정○단○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및 이에 대한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123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 접수 제2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청구 :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원인
 
 ---생략---
 
 이유
 
 ---생략---
 
 2○○○.○.○.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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