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발생된 귀하(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동봉한 『국외소득자료에 관한 질문 및 회신내용』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신 후 이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내용대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국외소득자료확인안내문 양..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단체명
⑤단체의 소재지
(☎:)
⑥매체물의 종류
⑦매체명(제목)
⑧청소년유해여부 결정 및 심의결정요지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각 심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