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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616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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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수출(납품)주류의 내용
3.수출(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4.공제 하여야할 세액 상당액
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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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 증가, 확정 보험료(부 담 금)신고내역서 양식입니다
개산, 증가, 확정 보험료(부담금)신고내역서
②산재보험
성립번호
③사업장명(대표자)
④사업의 종류
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⑤월 평균 근로자수
⑥확정임금 총액
⑦보험료율(부담금비율)
⑧확정보험료 (부담금)
⑨보고한 개산보험료 (부담금)
⑩납부한 개산보험료(부담금)
⑪과부족액(⑧-⑩)
⑫월평균근로자수
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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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내용
3.환입한 주류
4.공제받을 세액
5.과세표준
6.주세
7.교육세
8.환입사유
9.출고 연월일 및 환입 연월일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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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2)]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소득자
소득의
종류
당초
원천징수
세액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액
환급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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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2)]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소득자
소득의
종류
당초
원천징수
세액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세 액
환급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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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2)]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소득자
소득의
종류
당초
원천징수
세액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세 액
환급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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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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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93.2.26. 개정)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신고기간 년기(월일~월일) 총괄납부승인번호 □□□
사업장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내부거래(판매목적)
비고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반출액
반입액
□□□-□□
과세
()
100
과세
()
100
□□□-□□
영세율
0
100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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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2호의2서식](01.4.3.개정)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신고기간 년기(월일~월일) 총괄납부승인번호 □□□
사업장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내부거래(판매목적)
비고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반출액
반입액
□□□-□□
과세
()
100
과세
()
100
□□□-□□
영세율
0
100
의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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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2)] (02.4.13. 신설)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소득자
소득의
종류
당초
원천징수
세액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액
환급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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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환급금정산신청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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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호 서식]
①
환급신청인
주소:
상호: 회사 이름
성명: 대표자명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③신청번호
세관부호
구분
※일련번호
-
④신청일자
만든 날짜
②
제조자 수출품 제조업자 입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⑤결정일자
※
-
⑥ 신청자구분
1
수출자
2
수출
위탁자
3
완제품
공급자
⑦개산환급기관
환급액
개산환급금을 환급결정할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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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1)] (2007. 4. 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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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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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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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서
페이지
국세환급금
국세 등에 충당한 금액
차감 환급 금액
세목
계
세목
계
내국세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교육(방위)세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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