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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611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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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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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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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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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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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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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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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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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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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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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시○○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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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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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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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판결결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제(피)소일자
1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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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판결결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결결과
비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제(피)소일자
1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3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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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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