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중략-----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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