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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327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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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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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위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서에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정○○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등본 1통
1. 주민등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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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 법원에 동행을 명한다.
이 영장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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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범죄와 해킹문제] 컴퓨터범죄와 해킹 및 정보윤리의 영역문제
목차
* 정보화사회의 범죄와 해킹문제
Ⅰ. 컴퓨터 범죄문제
1. 자금절도
2. 정보절도
3. 시간절도
Ⅱ. 해킹의 문제
1. 취약점 정보수집
2.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3. 사용자도용
4. 전자우편 관련 공격
Ⅲ. 정보윤리의 영역문제
1. 한국에서의 정보윤리기준
2. 미국 컴퓨터윤리 10계명
정보화사회의 범죄와 해킹문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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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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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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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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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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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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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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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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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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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목차]
Ⅰ.서론
Ⅱ.재산범죄의 연혁
Ⅲ.절도의개념과범죄성에 대한 성경의 규정
1.절도의 개념
2.절도의 범죄성
Ⅳ.절도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성경적 내용
1. 절도의 원인
2. 절도의 종류
3. 절도의 특수형태
Ⅴ.결론
Ⅰ.서론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먼저는 생명의 보존이 중요하겠으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재산으로서의, 재화의 취득이 또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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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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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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