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관리인) ○○○ (인)
○○지방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7.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위 채권 및 저당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