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관리사업_양도.양수_합병_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양도인
(합병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고용ㆍ산재 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임금총액 신고서
1. 귀하께서 운영하는 사업장 명칭은 어떠하십니까?
2. 사용하시는 근로자와 지불한 임금은 얼마나 되십니까?
3.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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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사업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