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
휴업수당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전제로하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퇴직 보험료 등의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60호서식]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1) 과세
기간 2005년 1월 1일 부터 (2) 상호 (3) 성명
2005년 12월 31일 까지
1.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4) 당기말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100,000
(5)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10,000
(6)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 100,000
(7) 당기말 현재 퇴직..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목 차
제 I 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 II 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5
제1절 퇴직금제도 5
제2절 퇴직보험제도 8
제3절 국민연금 9
제 III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9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 9
제2절 퇴직연금 종류 10
제3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5
제 IV 장 퇴직연금의 인식 22
제1절 퇴직연금제도 인지수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