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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412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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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A
시구동 번지
피고B
시구동 번지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9 가단 호 처구사건의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 년월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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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 수익금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산서
1. 수입
금○○원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와 같다)
2. 지출
금○○원 지출총액
내역
금○○원 건물수선비
금○○원 작업원 일당
금○○원 관리인 체당금
3.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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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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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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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계산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1. 수익금○○○원정
내역 :………
2. 집행비용 ○○○원정
내역 : (1) 집행비용
(2) 관리비용
3. 조세공과금 ○○원정
내역 :………
4. 배당할 금액 ○○○원정
구분
채권자
채권액
배당비율
배당금
비고
20○○년 ○월 ○일
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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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를 순위,변제방법,권 리 종 류로 나뉘어 정리
배당순위
순위 변제방법 권리 종류
0 비용변제 경매진행에따른 비용,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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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통변제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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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배당 요구채권자는 가주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가주소
「○○시○○구○○동○○번지 ○○호○○○씨방」
20○○년 ○월 ○일
위 신고인(배당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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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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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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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이해하기
(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분석
입찰할 때 권리를 잘 분석 해야 한다.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 권리 찾기의 비결
① 우선 모든 등기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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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신고 서식입니다.
가주소신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법원 20○○년본 98호 유체동산(채권, 부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Z자는 가주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 신고합니다.
가주소
「○시 ○동 ○번지 ○호○○ ○씨방」
2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또는 집달관사무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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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20 년월일
경락인: (인)
주소: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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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협의기일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아래 강제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기일을 열고 협의 및 배당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고도 위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첨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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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일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배당요구채권자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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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중 나머지 잔액이 있을경우 후일을 위하여 채권원인증서를 환부받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부기 및 환부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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