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임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아래
보관장소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20○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
<세부내용>
법원경매제도
주택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경매처분 때문이다.
생략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은 현황,가격,채권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입찰에 부친다.
생략
배당할 대금이 적으면 충분히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생략
이렇게 임차권은 경매를 당하면 무력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존의 기본이 되는 주택임차
생략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소유자
○○시○○구○○동○○번지
경매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금액
1. 금○○○원정
20○○년 ○월 ○일 대여 원금
1.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6210>
경매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국적
설립
연월일
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고사항
권리종류
용도
신고사유
취득내용
항공기 소재지
품명
크기
탑승인원
용도
동체
길이
높이
승무원
수송
인원
ML-6 hook
33.7m
9.15m
5명
85명
개조후 레스토랑으로 이용
항공기 취득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OO조의 규정에..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