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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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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원칙과의 관계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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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4범으로 최후로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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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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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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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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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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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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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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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연기신청사유: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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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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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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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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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년 ○월 ○일 ○시 ○분수리
○○구치소장
○○지방법원 항소부 귀하
○○구치소 재감인 △△△ (25)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년 ○월의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함.
년월일
위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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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인지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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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7.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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