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위임거절서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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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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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조직강제
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