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건설업자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호
2.영업소 소재지
3.등록번호
4.등록업종
5.변경구분
6.변경연월일
7.변경전사항
8.변경후사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