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상호(법인..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
연봉제규정(영업직)안입니다.
연봉제규정
(영업직‧판매직)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구성
제3장 연봉조정
제4장 연봉지급
제5장 보 칙
부 칙
연봉제규정
(영업직‧판매직)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회사와 연단위기간으로 연봉급여를 지급하는 사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
퇴직급여지급내역조회서입니다.
퇴직급여 지급내역조회서
분류기호:
수신: 귀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퇴직급여지급내역을 조회하오니 년월 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주소: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조회기준일: 년월 일로부터 년 이내의 지급상황
년월일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인)
장
과장
계장
담당
..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피복 등 종류】
제4조【책임과 권한】
제5조【피복종류와 지급대상】
제6조【지급시기와 착용기간】
제7조【지급방법】
제8조【피복반납】
피복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단체의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신청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