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 |
|
|
|
|
|
 |
|
판결-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 |
|
|
|
|
|
 |
|
판결-관세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
|
|
|
|
|
 |
|
판결-관세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 |
|
|
|
|
|
 |
|
판결-과실치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 |
|
|
|
|
|
 |
|
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 |
|
|
|
|
|
 |
|
판결-공무집행방해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 |
|
|
|
|
|
 |
|
판결-공무원자격사칭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 |
|
|
|
|
|
 |
|
판결-공갈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 |
|
|
|
|
|
 |
|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