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의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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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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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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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표제부
(건물등기 제135호 가-1-103 전유부분의 표제부)

(토지등기용지 갑구)2~30
소유권이전
(생략)
31
부1

──────────────
공유지 전원지분 전부대지권
건물의 표시
○○시○○구○○동 ○외 1필
○○빌라 가동, 나동
20○○년 ○월 ○일 등기 (인)
31
부기
1호

31번 등기변경
소유권 5,000분의 126 대지권
대지권표시변경등기로 인하여
20○○년 ○월 ○일 등기 (인)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
1, 2 소유권 5,000분의 126
─────────────
20○○년 ○월 ○일 대지권
────────────
20○○년 ○월 ○일 (인)
2

20○○년 ○월 ○일1, 2 토지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
대위자 △△△
○○시○○구○○동○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5항에 의함.
20○○년 ○월 ○일 (인)
전유부분의표제부 위임장(구분건물 표시변경신청)
동일인확인서 구분건물대지권의변경(대지권)등기신청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인취지의등기말소등기신청
규약대상물의범위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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