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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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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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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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0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관리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리주체가 아파트내에서 명랑한 공동생활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의무)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 및전 직원은 아파트 관리에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인 대시설의 재산보호와 이에 따른 경비 부담 및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입주 및 퇴거

제4조 (입주 및 퇴거)
아파트 내에 입주 및 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사무실에 입.퇴거 신고를 하고 입.퇴거증(별표1)을 발급받아 해당 동세대 경비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경우 관리비 체납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입.퇴거증의 발급을 중지하고 입.퇴거를 제한할수 있다.

제3장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제5조 (공용부분)
1.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6호 및 규약 제00조에 의한 공용부분은 다 음과 같다.
1) 전기 : 변전실을 포함한 전기시설물 중각 세대에 부착된 계량기의 직전까지
2) 난방.온수.수도 : 기계실로부터 각 핏트를 포함하여 세대 인입관 부착전까지와 냉.온수 계량기 직전까지
3) 하수도 : 개인 세대에서 내려온 입상관 인입 직전까지는 전유 부분이며 그 이외의 부분
4) 쓰레기장 : 쓰레기문을 제외한 핏트와 집적장까지
5) 현관문 : 현관문의 외면과 문곽으로 한다. 다만, 손잡이를 제외한다.
6) 방전기 및 승강기 : 발전기와 승강기를 포함한 핏트
7) 기타 : 각종 복도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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