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지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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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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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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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원확인서
[서식㉱]

연수지원확인서

사업장명

접수번호
고용안정센터

신청인원

배정인원


지원내용

◈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함

아래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직인

알선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이 알선하는 연수대상자 중에서 연수생 선발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의 알선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모집·선발이 가능하나, 기 연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응시요건으로 하여 모집

선발
고용안정센터가 본 확인서에 배정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선발해야 함

연수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즉시 선발자 명단을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해야 함
※ 본사에서 일괄 선발한 경우에도 각 지사단위로 선발명단을 통보

약정체결
연수생을 선발한 이후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대해 「연수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거로 고용안정센터와 지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연수지원약정서」를 체결해야 함

연수개시일은 약정체결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연수지원약정서」체결 신청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로 함

※ 이미 채용(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 불문)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당해 연수기관에서 이직한 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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