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확인불가 사항 및그 사유 >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