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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